이번 주말 라운드 약속이 잡힌 골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나마 눈속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피할 듯하다.

눈과 관련된 이모 저모를 알아본다.

눈(자연얼음 포함)은 골프규칙상 ''캐주얼 워터''(코스 중간에 물이 고여 있는 곳)나 ''루스 임페디먼트''(자연장애물)로 취급된다.

어느 것으로 하든지 골퍼 맘이며 모두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눈과 관련된 골프규칙 판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쉬운 점도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골프장에서는 로컬룰로 ''윈터룰''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볼이 쌓인 눈 위에 있거나 눈과 닿아 있으면 눈이 없는 곳으로 6인치(또는 1클럽길이) 이내에 플레이스하고 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골퍼들은 먼저 눈과 관련된 로컬룰이 있는지를 따져본 뒤 플레이해야 한다.

그린에서 퍼팅라인상에 눈이 있으면 규칙상 구제받을 수 있다.

소량일 경우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해 그것을 손이나 클럽으로 치운 뒤 퍼팅하면 된다.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얼어붙어 있으면 캐주얼 워터로 간주한 뒤,원래 위치와 등거리로서 눈이 없는 다른 장소에 볼을 놓은 뒤 퍼팅하면 된다.

그린 주변에는 치운 눈을 쌓아둔 ''눈더미''가 많이 있다.

눈더미는 규칙상 수리지다.

그런데 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가끔 있다.

이 경우 볼이 눈 속으로 들어간 것을 동반자나 캐디가 분명히 확인했다면 수리지 규정에 의거,구제받을 수 있다.

볼을 찾아 드롭하거나 다른 볼로 드롭한 뒤 플레이를 계속하면 되는 것.그러나 어프로치샷을 한 것이''눈더미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억울하지만 로스트볼이 될 수밖에 없다.

타구된 볼이 구르면서 눈이 많이 달라붙을 수 있다.

이 경우 볼을 움직이지 않는 한도에서 눈을 떼낼 수 있다.

이때 볼을 움직이면 안되므로 그 위험을 피하려면 그냥 치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형편이지만 이 경우 공식대회에서는 묻은 눈을 닦은 뒤 플레이할 수 있도록 로컬룰을 둔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