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1.13 00:00
수정2001.01.13 00:00
중소기업청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재해대책자금을 긴급 지원해준다고 12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액이 연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관할지역 지방중기청장 확인을 받은 업체다.
지원조건은 연 7.75%의 금리가 붙으며 대출기간은 3년까지다.
(02)503-7932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