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공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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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기존 노조와 가입대상이 달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며 조종사 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존 노조와 별도로 조종사 노조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한 조종사 노조가 운항승무원을 대표해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때 조종사 노조를 노동법에 금지된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존 노조와 별도로 조종사 노조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한 조종사 노조가 운항승무원을 대표해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때 조종사 노조를 노동법에 금지된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