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혜성 공사계약과 금품수수,공금횡령,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의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위법행위 9백16건을 적발하고 이중 1백70명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인사전횡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5백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사안일(15건),금품 및 향응수수(8건),공금횡령 및 유용(3건) 등의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명,4급이상 30명,5급 1백5명,6급 7백75명 등이 적발돼 하위직으로 갈수로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중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 경고하고 10명을 면직시키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렷다.

행자부는 지방 행정기관의 비리 유형을 공개했다.


◆특혜성 공사=경북 김천시는 21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축사업을 편법으로 특정업체에 넘겨줬다.

공개경쟁을 통해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이미 공정이 94%나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해 기존 시공사에 줬다.

충북 청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으로 살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강원 인제군은 공개입찰 대상인 내설악 용대리 관광지 전기시설 공사를 J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부당한 업무처리=경남 합천군수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학생) 명의로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 3천8백85㎡의 농지를 매입했다.

또 이를 우량농지로 바꾸려고 주변 도로공사장에서 사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특히 농지 한가운데 자연석을 쌓은 연못을 만들고 조경과 급수를 위한 PVC관을 묻는 등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됐다.

강원 강릉시는 원주시가 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으로 통보해온 국일식품에 대해 영업정지와 제품폐기를 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산 부당지원=충남 아산시는 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닌 온양신문사 빌보드 광고판 제작 사업에 1억2천만원을 보조했고 실체가 불분명한 S서도회 등 47개 단체에 1억4천9백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줬다.

또 지난 99년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예비비에서 2억3천8백만원과 후원회 경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합천군수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숙박업을 하는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재정을 낭비했다.

◆인사전횡=합천군수는 구조조정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했다.

또 6급 정원이 3명이나 초과된 상태인데도 6급 직원 8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했다.

◆금품수수·기타=대구시 달서소방서 방호과장은 근무성적을 좋게 해주겠다며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백2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밖에 강릉시는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의 오수처리시설이 고장나 지난해 1월1일 이후 3백50일간이나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