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건설중단 서울시가 損賠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2001.01.15 00:00 수정2001.0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가 지하차도 건설 도중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켜 손실을 입었다며 시행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H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초미세먼지 뒤덮은 서울…주말까지 마스크 쓰세요 연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11일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형 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단축, 미세먼지 ... 2 눈앞에서 사라진 2억…외국인 범인, 국적·이름·나이도 모른다 2억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는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주가 넘도록 피의자의 국적과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 3 "휴학 찬성 응답률 낮으니 실명 재투표"…교육부, 일부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교육부는 최근 2개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지난 7일 경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