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건설중단 서울시가 損賠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2001.01.15 00:00 수정2001.0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가 지하차도 건설 도중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켜 손실을 입었다며 시행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H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176명 비상탈출'…위급상황시 짐 챙기면 안되는 이유 "항공기서 긴급 탈출할 때는 짐 챙기지 말고 선반 열지도 말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팔 안쪽으로 모으고 슬라이드 통해 내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사고에서는 승객 한 명이 자신의 짐을 꺼내려고 지체하는 바람에 승객 절... 2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176명 전원 대피…원인 조사 착수" 설 연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객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3 부산 김해공항서 항공기 불...승객 170여명 대피 지난 28일 밤 10시 26분께 김해공항에서 홍콩 출발을 위해 계류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대피했다. 탈출 과정에서 4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