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불성실 공시땐 1년간 증권사 시세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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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하면 그 내용이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시세화면에 1년간 계속 게재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지난해 말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5일 이후 불성실공시 지정법인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선 증권회사의 종목별 시세화면을 통해 등록기업의 과거 1년간 불성실 공시일과 불성실 공시유형을 확인,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상습 불성실공시 기업의 경우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제도가 바뀌면서 불성실공시가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로 자리잡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성실공시가 1년간 2회인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가 이뤄지면 ''3진 아웃제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지난해 말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5일 이후 불성실공시 지정법인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선 증권회사의 종목별 시세화면을 통해 등록기업의 과거 1년간 불성실 공시일과 불성실 공시유형을 확인,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상습 불성실공시 기업의 경우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제도가 바뀌면서 불성실공시가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로 자리잡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성실공시가 1년간 2회인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가 이뤄지면 ''3진 아웃제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