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고 유혹해 사기를 벌이는 유사금융회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14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건당 3만∼1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시스템''을 모든 금융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연결시켜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회시스템은 작년 10월부터 가동돼 현재 24만8천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