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간사였던 안상정(현 한나라당 자료분석부장)씨 등 한나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안씨 등 4명을 지난 13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안기부 자금 유입경위와 자금분배 과정을 집중 추궁한뒤 14일 오후 귀가시켰다.

검찰에 연행된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은 안씨 외에 이장연(강삼재 의원 수행비서),김일섭(강 의원 전 비서관),양종오(전 신한국당 재정국 차장)씨 등이다.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관들과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정창화 원내총무 등 당직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 등은 14일 검찰 조사에서 "총선 출마자에게 전달된 자금이 안기부 자금인 줄은 몰랐다"며 "강 의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나섰을 뿐"이라며 "강 의원 수사를 위한 기초조사여서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 의원 보좌역이었던 이재현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잠적한 전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 경우 이번주부터 일부 정치인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