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화장품법이 시행된후 "기능성 화장품"이 봇물 쏟아지듯 출시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 범용 화장품보다 유효성과 기능성이 훨씬 뛰어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기존 범용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대 광고하거나 무단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해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또 일부 피부과의원들은 주문생산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보다 우수한 기능성 화장품이라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권장해 환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의약학적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기능성 화장품의 허가기준=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 차단이나 선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 범주로 규정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18가지 성분을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두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아직까지 피부미백이나 주름살 펴기에 효과있는 성분들은 나와 있지 않다.

식약청은 앞으로 신규 성분에 대해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런 기준들이 정립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효능을 기대할 만한 제품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황버섯 솔잎 닥나무 녹두 녹차 밤껍질 숯가루 황금 반하 산수유 등 피부에 좋다는 온갖 성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모두 일반화장품이다.

다만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미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정돼 화장품에 첨가되고 있을 뿐이다.

<>기능성 화장품 무엇이 다른가=화장품이 기능성을 띠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성분도 중요하지만 함량기재 배합비율 등 제조노하우가 더욱 중요하다는게 의사들의 중론이다.

이주봉 에스테메드사장(수원 이피부과 원장)은 "생약에서 추출한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고분자라 피부에 침투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의외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평가절하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성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알려진 성분 가운데 유효한 것을 잘 엄선해야 한다"며 "외국제품이 국산제품보다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은 특별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기재와 제조노하우가 앞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유효성분이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보다 5~10배는 돼야 한다"며 "피부의 개인차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수 있으므로 일반화장품은 폭넓은 소비층을 고려해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낮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단순한 실험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라 소비자들이 지나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쥐에게 독성이 있는지 먹여보는 실험,피부자극 및 눈점막자극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광독성 및 광감작성 평가시험,인체 사용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유효성을 입증하는 시험방법은 현재 정립해나가는 단계다.

그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효과는 개인차가 워낙 심하고 의사나 주변사람들이 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많다"며 "기능성화장품이나 외제화장품은 성분이나 효과는 별다른 게 없으면서 고급화된 이미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