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22일부터 2월21일까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연리 1%에 2년 거치후 대학은 4년간,전문대학은 2년간 매분기말 균등상환조건이다.

(042)480-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