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후에도 세금내면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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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황모(43)씨가 "세금 체납액을 뒤늦게라도 낸 만큼 체납을 이유로 공매에 넘어가 매각이 결정된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세금을 다 냈을 경우 매각 결정의 유·무효를 따질 법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 체납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각결정 취소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각결정의 취소로 매수인이 공매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공매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최모(43)씨가 매수했으나 최씨가 대금 4억3천여만원 중 10%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같은해 6월 세금을 완납한 뒤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세금을 다 냈을 경우 매각 결정의 유·무효를 따질 법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 체납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각결정 취소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각결정의 취소로 매수인이 공매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공매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최모(43)씨가 매수했으나 최씨가 대금 4억3천여만원 중 10%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같은해 6월 세금을 완납한 뒤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