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 실적이 없어 정부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도울 목적으로 지난 96년부터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실적에 상관없이 조달 품목으로 등록돼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심사= 조달청 본청이나 서울 및 각 지방 조달청에 설치된 16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대학교수,특허청 심사관,변리사 등 총 1백1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화된 평가서에 따라 연 6회 심사한다.

<>우수제품 선정=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각종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KT(국산신기술) NT(신기술) IT(정보통신기술) EM(우수자본재) GR(우수재활용)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각종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나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제품일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달 품목으로 등록돼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다.

또 정부 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을 때 납품실적 항목이 실제 실적과 상관없이 최고 점수로 평가돼 심사할 때 우대된다.

우수제품은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채택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할 수 있다.

인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우수제품 인정 연장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는 납품실적이나 품질 기술인증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조달청 계약을 원용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신문에 제품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sarok.go.kr)내에 "우수제품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를 실시,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제품제도 실적 및 계획=지난해 우수제품제도에 따라 선정된 품목수는 총 7백18개.조달청은 이들 제품의 판로지원으로 5천2백5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1천여개 품목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7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