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잠그거나 통로막으면 징역3년 .. 백화점.대형매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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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의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피난계단과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법은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의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법은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의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