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돼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재등록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만여 쪽방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지까지 갈 필요없이 거주지에서도 재등록할 수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본적이나 주민등록 확인이 안되는 사람은 새로 호적을 만들 수 있고,재등록시 내는 과태료 10만원중 절반을 깎아주도록 했다.

"쪽방"은 도심지 불법노후건물 내부를 1평 남짓한 방으로 개조한 것으로 일일 노동자, 독거노인, 행상, 앵벌이 등 극빈층이 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쪽방거주자의 상당수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