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직자뿐 아니라 실직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에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2조 단서조항에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된 노조는 인정하지 않게 돼 있으나 일시적인 실직자나 구직자는 ''근로자 아닌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 노조는 원래부터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조건으로 하지 않는 만큼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