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수입식물 방제업에 새로 진출하려는 경인방역에 농약제품인 메틸브로마이드(MB)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영일케미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케미컬은 지난해 2월 수입식물 방제업에 신규 진출한 경인방역이 MB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구체적인 검토없이 물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판매를 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일케미컬의 경우 수입식물 방제업에 필수적인 MB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4.6%에 이른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