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인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시한 반면 노동부는 현행 법 체계에 혼란을 준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1호를 들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 중인 대졸자나 주부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노조가 아닌 지역 단위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사용주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노동부는 사회운동가들이 세력 확대를 위해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울시에 항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도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한 뒤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의 권익을 보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노총은 앞으로 각 지역마다 산별노조 규약을 개정,실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