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담합행위 등을 한 의사와 약사를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20만∼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위반한 의·약사가 신고돼 처벌받을 경우 선고받은 벌금액의 최대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신고포상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포상금 예산이 마련될 4월께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