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 기간중 주식처분 '눈살' .. 대경테크노스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코스닥기업 대주주들이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펀드 계약기간중 보유 주식을 처분,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소액주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학플랜트 제작업체인 대경테크노스의 최대주주인 대경기계기술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 사흘동안 보유 주식 7만주를 8억7천만원에 처분했다.
이번 처분으로 대경기계기술의 지분율은 28.7%에서 19.5%로 낮아졌다.
지난해 1월 대경테크노스는 주가부양을 한다며 1년동안 신한은행과 1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17일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해제로 물량출회가 우려된다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대경기계기술의 권용현 경리담당과장은 "대경테크노스를 계열사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경영진의 방침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넷컴스토리지의 최대주주인 조승용 사장 및 특수관계인들도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틈틈이 대주주 지분중 일부(11만주)를 7억원 정도에 매도,지분율을 46.5%에서 45.3%로 낮추었다.
넷컴스토리지는 지난해 1월과 5월에 각각 1년 만기의 10억원,18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넷컴스토리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납입대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3일 신탁계약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2대주주인 디아이가 계약기간중인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동안 4만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포인트 정도 내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의 윤권택 팀장은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이후 3개월동안만 대주주의 지분처분이 법적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D증권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법이 아니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17일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학플랜트 제작업체인 대경테크노스의 최대주주인 대경기계기술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 사흘동안 보유 주식 7만주를 8억7천만원에 처분했다.
이번 처분으로 대경기계기술의 지분율은 28.7%에서 19.5%로 낮아졌다.
지난해 1월 대경테크노스는 주가부양을 한다며 1년동안 신한은행과 1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17일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해제로 물량출회가 우려된다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대경기계기술의 권용현 경리담당과장은 "대경테크노스를 계열사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경영진의 방침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넷컴스토리지의 최대주주인 조승용 사장 및 특수관계인들도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틈틈이 대주주 지분중 일부(11만주)를 7억원 정도에 매도,지분율을 46.5%에서 45.3%로 낮추었다.
넷컴스토리지는 지난해 1월과 5월에 각각 1년 만기의 10억원,18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넷컴스토리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납입대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3일 신탁계약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2대주주인 디아이가 계약기간중인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동안 4만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포인트 정도 내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의 윤권택 팀장은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이후 3개월동안만 대주주의 지분처분이 법적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D증권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법이 아니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