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사태로 빚어진 금융기관과 증권·투신운용사간의 수익증권 환매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상당수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정소송의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증권 환매분쟁을 조정한 결과 조정대상 44개 금융기관 중 21개 기관(6천1백38억원)의 조정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2개 금융기관(2천3백90억원)은 판매·운용사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9개사(3천7백48억원)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실 자산에 대한 지나친 상각, 운용사의 부당한 자산운용 때문이며 대우 연계콜 부당운용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한빛은행 부산은행 한아름종금 등은 금감원의 합의권고안을 거부하고 이미 투신 및 증권사들을 상대로 가입원금 수준의 환매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