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소환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선거자금의 불법 조성 및 신한국당 유입과정에 정치권 핵심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벌인후 이날 밤 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권 전 부장의 건강문제로 일단 귀가조치했으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전 부장은 "안기부 선거자금 조성 등은 김기섭 전 차장이 실무차원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라며 "선거자금 조성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