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거부' .. 은행聯, 분쟁 증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율 인하 요구권을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은행들이 거부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작성한 은행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초안)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금리인하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개정 실무작업반 관계자는 "기업체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등을 근거로 이자율을 내릴 수 있지만 가계대출자는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자가 개별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면 분쟁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 권고안에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가계 대출자가 은행에 적용금리를 인하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 줄 것을 권고했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소비자 몫이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토록 권고한데 대해서도 거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부대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중 하나를 은행이 택일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말까지 28개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정안을 제출, 심사받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반기중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최근 작성한 은행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초안)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금리인하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개정 실무작업반 관계자는 "기업체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등을 근거로 이자율을 내릴 수 있지만 가계대출자는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자가 개별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면 분쟁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 권고안에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가계 대출자가 은행에 적용금리를 인하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 줄 것을 권고했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소비자 몫이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토록 권고한데 대해서도 거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부대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중 하나를 은행이 택일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말까지 28개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정안을 제출, 심사받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반기중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