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께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랐던 건물을 다른 곳에 옮겨 짓더라도 원래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이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오는 8월께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의 대지 주인에게도 건물 신축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단서조항에 ''원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 노후주택의 신축이나 증축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