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MBC 미디어렙 보도 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보도와 관련해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한 MBC의 뉴스보도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무더기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7일 MBC 뉴스데스크와 아침뉴스에 대해 각각 ''프로그램 경고 및 책임자 경고''와 ''경고''조치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30일과 올 1월9,10일의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렙 관련 보도는 방송광고자율화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의 입장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10일의 아침뉴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방송관련단체들이 모두 자율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만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인쇄매체들이 광고시장 잠식을 걱정해 방송광고 판매 자율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SBS 8시 뉴스도 "방송광고판매자율화에 대한 비판은 몰이해가 낳은 잘못된 견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내보내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7일 MBC 뉴스데스크와 아침뉴스에 대해 각각 ''프로그램 경고 및 책임자 경고''와 ''경고''조치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30일과 올 1월9,10일의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렙 관련 보도는 방송광고자율화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의 입장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10일의 아침뉴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방송관련단체들이 모두 자율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만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인쇄매체들이 광고시장 잠식을 걱정해 방송광고 판매 자율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SBS 8시 뉴스도 "방송광고판매자율화에 대한 비판은 몰이해가 낳은 잘못된 견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내보내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