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뜨면 법개정...국민들은 '헷갈려' .. 국회사무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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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년에 두번 이상 개정된 법률이 1백34건에 이르는 등 법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1백9차례 수정됐고, 소득세법 등 주요 세법도 50회 이상 그 내용이 바뀌어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법률 재개정 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정된 법률중 1년에 2회 개정된 사례는 약사법 예금자보호법 국민연금법 선물거래법 도로교통법 등 1백21건에 이르렀다.
또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등 11개 법은 1년 사이 세 번 개정됐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률은 무려 네 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통과된 1백19건의 개정법률안중 법 제정 이후 개정된 횟수가 30회 이상인 법률은 11건, 20회 이상 12건, 10회 이상은 35건에 달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1백9차례나 수정됐다.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도 각각 77,72,59회 개정됐고, 정부조직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54차례나 고쳐졌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보 1월호를 통해 공개한후 "법개정이 잦은 이유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당리당략, 수박 겉핥기식 심의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이런 현상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기고한 국회사무처 박수철 서기관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개정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게 사실"이라며 "법이 바뀐지 얼마 안돼 또 바뀌다 보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서기관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른 만큼 법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한 입법정보수집과 주도면밀한 준비를 토대로 신중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법 실적을 잣대로 활동을 평가하기보다 입법의 질을 고려해 이같은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1백9차례 수정됐고, 소득세법 등 주요 세법도 50회 이상 그 내용이 바뀌어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법률 재개정 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정된 법률중 1년에 2회 개정된 사례는 약사법 예금자보호법 국민연금법 선물거래법 도로교통법 등 1백21건에 이르렀다.
또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등 11개 법은 1년 사이 세 번 개정됐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률은 무려 네 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통과된 1백19건의 개정법률안중 법 제정 이후 개정된 횟수가 30회 이상인 법률은 11건, 20회 이상 12건, 10회 이상은 35건에 달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1백9차례나 수정됐다.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도 각각 77,72,59회 개정됐고, 정부조직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54차례나 고쳐졌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보 1월호를 통해 공개한후 "법개정이 잦은 이유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당리당략, 수박 겉핥기식 심의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이런 현상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기고한 국회사무처 박수철 서기관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개정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게 사실"이라며 "법이 바뀐지 얼마 안돼 또 바뀌다 보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서기관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른 만큼 법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한 입법정보수집과 주도면밀한 준비를 토대로 신중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법 실적을 잣대로 활동을 평가하기보다 입법의 질을 고려해 이같은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