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이 전자공시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공시한 내용을 뒤늦게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잘못된 공시에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으나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올들어 보름여 만에 9개사가 공시내용을 일부 정정했다.

지난해 12월에도 11개사가 정정공시를 통해 공시내용을 바로잡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심할 경우 공시한지 몇시간 만에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써니상사는 지난 17일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을 1월1일에서 4월1일로 정정했다.

이에 앞서 한통엠닷컴은 16일 피흡수합병을 위한 매매거래정지일을 ''4월6일∼정하는 날까지''에서 ''4월27일∼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의 법규정 숙지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각종 수치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공시정정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공시제가 본격 도입돼 기업이 스스로 공시내용을 만들어 e메일 등을 통해 거의 리얼타임으로 외부에 공시하기 때문에 기업의 담당자가 실수하면 잘못된 공시가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규모가 큰 상장기업들의 경우 공시 실수가 적으나 관리부문 업무가 취약한 코스닥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들은 전자공시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에선 실수로 인한 공시정정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같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실수일지라도 합병기준일,유상증자 배정비율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치들도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투자자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증시 관계자는 "코스닥기업들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전자공시제를 성급하게 도입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도 있다"며 "전자공시제가 부작용만 낳는 전시행정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스닥기업들의 공시업무를 관리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