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업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상시퇴출제 도입이다.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도 오는 6월말까지 업체들이 시공능력 공시를 위해 협회에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부실업체를 선별한후 현지조사 및 입증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신규진입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건설업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3년마다 갱신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확보기준(토건.산업설비 50㎡, 토목.건축.조경 33㎡, 전문 20㎡)을 신설하고 등록요건에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비리소지가 많았던 입찰제도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1천억원이상 PQ(입찰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을 5백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책임비율을 2001년 40%에서 2002년에는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