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선물을 거래할 때 투자자가 선물사나 증권사에 지불하는 매매(위탁) 수수료가 계약당 8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스피200지수선물보다 두배 이상 비싼 수준이어서 코스닥선물의 초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회사들은 18일 사장단회의를 갖고 코스닥50지수 선물의 위탁수수료를 한 계약당 8천원으로 해 개인이나 기관,전화주문이나 사이버거래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거래수수료는 약정대금(지수?50만원)의 0.01% 안팎이다.

따라서 1계약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3천8백원(지수 3월물 기준)선으로 코스닥선물보다 훨씬 싸다.

게다가 거래단위(코스피200 50만원,코스닥50 10만원)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하면 코스닥50선물 수수료는 코스피의 1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처럼 비싼 수수료를 물어가며 코스닥선물 시장에 적극 참여할지 의문이며 기관도 수수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선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닛케이225선물 등 세계 주요선물지수 거래수수료와 비교해보면 코스닥50선물 위탁수수료가 비싼 것만은 아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면 선물사나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자연스럽게 거래수수료가 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회사 사장단은 당분간 증권사 참여가 불가능한 만큼 코스닥50선물 초기 활성화를 위해 선물회사들이 자기매매로 시장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선물사들은 각 사별로 일정 한도를 설정해 자기매매에 참여하되 자기매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증권사가 선물회원에 지불하는 청산수수료는 한 계약당 1천원으로 결정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