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社 1만곳 연내 퇴출 .. 건교부, 4만여업체 6월말까지 실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한햇동안 국내 전체 건설업체의 25%에 달하는 1만여개의 부실.부적격 업체가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설업 제도를 개선, 총 3만9천8백1개의 건설업체중 일반건설업체 2천∼3천개를 포함해 모두 1만여개의 부실.부적격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신규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업등록 이후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등록요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말까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2천2백40개사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천6백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된 이후 부실건설업체가 난립해 건설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실건설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규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설업 제도를 개선, 총 3만9천8백1개의 건설업체중 일반건설업체 2천∼3천개를 포함해 모두 1만여개의 부실.부적격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신규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업등록 이후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등록요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말까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2천2백40개사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천6백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된 이후 부실건설업체가 난립해 건설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실건설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규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