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러브호텔건립때 주거지 100m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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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업소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1백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별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러브호텔 문제로 부심하고 있는 고양시는 숙박업소 허가시 학교와는 2백m,주거지역과는 1백m씩 거리를 두도록 한 내부 방침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 이격거리를 대략 1백m 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별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도심 밖은 주거지역과 섞여있는 점을 감안,이격거리를 두는 대신 구획을 정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 시설이 부족,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이나 최소 왕복 6차선 도로폭인 20여m의 거리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19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지자체가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별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러브호텔 문제로 부심하고 있는 고양시는 숙박업소 허가시 학교와는 2백m,주거지역과는 1백m씩 거리를 두도록 한 내부 방침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 이격거리를 대략 1백m 정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별 조례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도심 밖은 주거지역과 섞여있는 점을 감안,이격거리를 두는 대신 구획을 정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 시설이 부족,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이나 최소 왕복 6차선 도로폭인 20여m의 거리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