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채무계열중 부채비율 2백% 이상인 그룹은 계열 금융기관을 묶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또 기업이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려면 자체 부채비율은 물론 모그룹의 부채비율도 2백%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을 확정하했다.

작년말 확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선 6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지주회사 출자자로 참여할때 모그룹 부채비율 요건을 3백% 이하로 정했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