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는 2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네띠존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네띠존은 과도하게 시설자금을 투입한 데다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덤핑을 계속해 자금부족이 심해졌다"며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고 제때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