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방의원 재.보선 잇달아 취소 .. 경기침체로 절반 가까운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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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오는 4월로 예정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취소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26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곳은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4곳, 시.도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12곳 등 모두 21곳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대상지역 17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민여론에 따라 지역선관위의 자체 결정으로 선거를 취소했다.
선거를 취소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경남 진주시 제1선거구와 강원 속초시 제2선거구 등 2곳이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전남 장흥군 장동면 등 6곳이다.
한편 선관위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설연휴 기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26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곳은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4곳, 시.도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12곳 등 모두 21곳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대상지역 17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민여론에 따라 지역선관위의 자체 결정으로 선거를 취소했다.
선거를 취소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경남 진주시 제1선거구와 강원 속초시 제2선거구 등 2곳이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전남 장흥군 장동면 등 6곳이다.
한편 선관위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설연휴 기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