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사들의 코스닥 추천종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들이 종목추천 자료를 이용해 보유중인 상품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선 4월부터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협은 이를 위해 증권사가 일일투자정보 자료나 신문·사이버 매체상에 추천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주가감시 시스템상 일별 회원별 상품주식 매매 현황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증권사가 당일 상품계정에 있던 해당 주식을 팔거나 매도 추천한 날 해당 종목을 상품주식으로 사들인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증협은 금융감독원이 마련중인 ''증권사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이 시행되는 4월1일부터 추천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 적발된 증권사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3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아 적발된 불공정 매매행위는 적극 시정토록 해당 증권사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주 증협 감리부장은 "지난해 일부 증권사가 보유중인 상품주식에 대해 매수를 추천한뒤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거래질서 회복과 증권사에 대한 불신제거를 위해 4월부터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품주식이란 증권사가 자산관리 차원에서 매입해 운용하는 주식으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상품주식의 투자수익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종목추천 자료 등 분석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