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광주 용인 양평 여주 남양주 등 한강수계 인접 시·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경기도는 22일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경관심의 적용대상 지역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6개 시·군 1천2백54.5㎢와 광릉숲 특별관리지역 2개 시·군 22.66㎢로 결정,공고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승인 전에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지역을 추가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경관심의지역은 다음과 같다.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조안면△용인시 모현면△여주군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홍천면,금사면,대신면,산북면△광주군 광주읍,오포면,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실촌면,도척면△가평군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양평군 양평읍,강상면,강하면,양서면,옥천면,서종면,개군면

◆광릉숲특별관리지역=△남양주시 별내면(용암리 청학리 광전리),진접읍(부평리 내각리 장현리)△포천군 소흘읍(직동리 이곡리 고모리),내촌면(마명리 진목리),가산면(금현리)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