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2일 "지난해이후 기업간(B2B)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다음 인증기관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와 인증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된다.

김 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주고 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와 디스켓,전산테이프로 5년간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 매년 분기에,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거래 내용이 담긴 디스켓이나 전산 출력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공급자 성명이나 명칭,공급자 등록번호,대행사업자 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날짜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전자세금 계산서의 교부.보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498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