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카드社도 적기시정제 도입 .. 금융감독원,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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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 등 그동안 적당한 기준이 없어 구조조정작업이 지지부진했던 2금융권에 대해 올해부터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도 올해부터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상시퇴출대상에 오르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28개 투신운용사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사 등 53개 여신전문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1천3백17개 신용협동조합은 관련협회가 준비를 마치는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투신운용사의 경우 순자산비율 70%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순자산비율은 순자산액을 투신운용업 진입자본금인 기준자본(1백억원)으로 나눈후 1백을 곱한 수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들 업종도 올해부터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상시퇴출대상에 오르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28개 투신운용사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사 등 53개 여신전문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1천3백17개 신용협동조합은 관련협회가 준비를 마치는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투신운용사의 경우 순자산비율 70%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순자산비율은 순자산액을 투신운용업 진입자본금인 기준자본(1백억원)으로 나눈후 1백을 곱한 수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