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등록증 및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다 적발되는 중개업소는 등록취소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4만5천여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중개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 결격사유가 있을 땐 자격(등록)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