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오겠다"며 일본으로 떠난 지 50년이 넘도록 소식이 끊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25일 남편과 떨어져 50여년을 살았으나 생활이 어려워져 정부의 생활 보조를 받기 위해 A(74)할머니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A할머니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지난 45년 남편 B(77)씨와 결혼한 A할머니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47년 일본으로 밀항한 남편이 전혀 소식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식모살이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며 살아오다가 최근 당뇨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져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