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월5∼17일까지 창업강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 지원기관,컨설팅 기관 등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청대학과 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창업과정에 대한 법무 및 세무 실무,창업지원제도,자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해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