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중령은 1차 진급 평가권자로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며 "뇌물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