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 보안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야 소장파 의원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당 최고위원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맞게 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불고지죄나 고무.찬양죄 폐지 등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당 차원의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각당 지도부에 자유투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을 대표로 선정해 공동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은 31일께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자유투표가 결정되면 한나라당 내에서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