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단 △1백% 원금보장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배당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업체는 유사금융사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금융사들은 투자원금을 1백% 보장하므로 5천만원까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는 식으로 생활정보지,신문 등에 광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법이라는 것.

또 월 3∼1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한 후 횡령하는 것도 의례적인 수법이다.

파이낸스 파동 이후 유사금융사들이 ''○○인베스트먼트''''○○컨설팅''''○○○투자금융''''○○엔젤클럽'' 등 그럴듯한 외국어를 붙인 상호로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 정도)을 주는 다단계방식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임을 강조,감독기관 인가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업체 △비과세,법정보장 등으로 고율배당을 보장한다는 업체 등도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