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는 26일 10.26 사태 이후 신군부에 재산을 헌납한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부인 등이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고들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원고들이 모르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만큼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원고들이 판결후 3년안에 증여계약 취소소송을 낸 만큼 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 등을 이유로 1백억원대의 재산을 환수하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자 변호사를 선임,재산을 넘겼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