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돼 살아있는 소(生牛)의 수입이 허용된 가운데 오는 4월 처음으로 호주산 소가 수입된다.

농림부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N식품이 호주에서 육우 7백마리의 수입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검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키로 한 소는 생후 16∼18개월짜리 4백㎏이상인 육우용 소로 검역절차를 거쳐 국내에는 오는 4월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단가가 ㎏당 미화 1.9달러여서 관세와 운송 및 검역비용 등을 합쳐 국내에서는 마리당 1백50만∼1백60만원 정도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식품 대표 한씨는 "지난해 11월 1차로 7백마리의 수입계약을 맺었으나 현지 검역을 받는데 4개월이 걸려 4월 중순께 생우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N식품은 연말까지 모두 5천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한우보다 값싼 수입 생우를 들여와 사육한뒤 내다 팔면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된다.

현재 국내 육우가격은 4백㎏기준으로 2백50만원 수준이어서 도입하는 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의 사육심리는 그만큼 위축돼 지난해 12월 기준 1백59만마리로 감소추세에 있는 한우 사육 두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년동안 외국산 쇠고기는 22만t이 수입됐으며 올 1월부터 쇠고기수입쿼터량이 없어지고 생우수입도 처음으로 허용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