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존주의보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주의보 발령에 앞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8일 오존주의보를 내린 뒤 주의를 당부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시민들이 오존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며 "법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 6월부터 시민자율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