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불법행위와 음란물 접촉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컴퓨터나 정보소양교육 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지침''을 마련,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지침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 등 불법행위 △해킹과 ID도용 △음란·폭력물 접촉및 유통 등 유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방법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