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 .. 김포공항부터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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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 작업이 인천국제공항 개항전 김포공항부터 시범 실시된다.
김포세관은 28일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구두 신고제''를 인천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오는 3월말 인천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취득가격이 미화 4백달러를 넘는 물품 등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3월1일부터는 국제선 1청사에서도 구두 신고제가 실시되며 3월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개항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구두신고제가 전면 시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김포세관은 28일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구두 신고제''를 인천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오는 3월말 인천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취득가격이 미화 4백달러를 넘는 물품 등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3월1일부터는 국제선 1청사에서도 구두 신고제가 실시되며 3월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개항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구두신고제가 전면 시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