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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銀 "원칙" 금감원 "이기적"..현대건설CP 300억 대지급싸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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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에 입각한 소신이냐 자사 이기주의냐"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현대건설 CP(기업어음)의 만기연장 문제를 놓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금융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행장은 지난 26일 오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찾았다.

    하나은행이 특정금정신탁에 들어 있던 3백억원의 현대건설 CP를 위탁자(새마을금고연합회)에게 현물지급한데 대해 금감원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직접 행장이 찾아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 행장은 이날 면담에서도 "현물지급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CP를 하나은행이 대신 결제해야 한다는 금감원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이번 문제는 작년 1월20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하나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면서 3백억원을 현대건설 기업어음으로 운용할 것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직인이 찍힌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는 ''…현대건설 CP가 지급거절 등 기타의 사유로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현물로 당사(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인수하겠으며…''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현물로 지급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게 김 행장의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일단 은행계정에서 CP를 대지급하고 만기 연장해야 한다는 금감원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측은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금융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운용을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에게 아무 부담을 지우지 않으므로 도덕적해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측은 여전히 하나은행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유중인 현대건설 기업어음 3백억원에 대해 연장을 해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고유계정에서 어음을 매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만약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향후 감독.검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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