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한 관료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철밥통으로 여겨져온 공무원들의 특권적 신분을 폐지하고 민간기업과 유사한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및 여당이 마련한 행정개혁 방안에 따르면 안보.치안관련 공무원만 종전처럼 신분을 보장하고 그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신 신분 보장제를 철폐하도록 돼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없애기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고과와 급여체계를 폐지하고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업적에 따라 봉급을 차등화하는 능력급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기능도 각종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부문(기획관리직)과 실행하는 부문(실행관리직)으로 분리, 기획관리직에 대해선 연봉제를 실시해 실적이 나쁜 하위 20% 공무원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직위를 강등하거나 감봉키로 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지난 88년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넥스트 스텝스 프로그램"(Next Steps Program)으로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깼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집행기능을 부처내에 사업소 형태의 별도 조직(Next Steps Agency.책임집행기관)으로 개편하고 사업소장에게 인력 채용.해고와 보수 등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렇게 탄생한 1백30여개 책임집행기관은 능력있는 민간인들을 대거 개방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였다.

대처의 뒤를 이은 메이저 총리는 개방직을 우리나라 과장급에 해당하는 5급이상 총 3천여자리로 확대했다.

영국은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96년4월 SCS(Senior Civil Service)제도를 도입했다.

SCS는 5급(과장급)이상 공무원 계급을 폐지해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공무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 전체의 연계성, 통합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SCS 공무원은 공개채용되며 현재 전체 3천7백여자리중 28%가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스웨덴 공무원들도 70~80년대만 하더라도 연공서열식 승진, 평생근무가 보장됐다.

스웨덴 정부는 90년대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를 맞음에 따라 공공개혁에 착수, 공무원 수를 13%가량 줄이면서 신분보장 관행을 없애버렸다.

이젠 공무원들도 임금이나 고용조건을 놓고 정부기관장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지난 88년 공공부문법을 제정,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본딴 사무차관(CE,Chief Executive)제도를 도입했다.

사무차관은 해당부처 장관으로부터 행정업무 용역을 받아 정부에 납품해야 할 행정서비스 목록과 목표치를 정부에 제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

보수는 업적에 따르며 정부서비스위원회와 5년임기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다.

인사권이나 예산편성.집행권 등이 주어진다.

CE제 도입으로 정부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계약직 공무원들로 바뀌었다.

호주도 뉴질랜드와 비슷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